중증응급진료센터 4개소, 응급실 진입 前 중증도 및 감염여부 분류

인천시는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별 중증응급진료센터에 중증도 및 감염여부에 따라 응급실 진입 前“사전 환자분류소”를 운영해 코로나19 감염원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해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천대길병원(인천남부권), 인하대병원(인천중부권), 인천성모병원(인천동북권) 3개 기관이고 서북권은 국제성모병원이 4월말 경에 지정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감염문제와 이를 우려한 응급환자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천시가 지정해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환자로 인한 응급진료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기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를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시설기준은 격리진료구역 5병상(음압병상 포함) 이상과 응급실 진입 전 사전 환자분류소 설치가 필수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오염구역과 비 오염구역, 일반 진료구역과의 동선을 구획하고 분리해 응급환자를 감염원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해 진료하게 된다.

현재 인천시 중증응급진료센터 3개소의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수용을 위한 전용 격리병상수는 전체 23개소(음압격리병상 8개, 일반격리병상 11개, 일반진료병상 4개)이다. 

중증응급 및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중증도 및 감염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는 격리된 진료구역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 4개소 외에 11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감염병 격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설치비용은 응급의료기관 당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소방본부 및 군‧구 소방서와 연계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에 따라 유증상 중증응급환자는 중증응급진료센터로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병원 전 단계 이송체계에도 협의한 상태다.

박규웅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감소했으나 해외입국자 및 국제사회 동향, 추이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중증응급진료센터를 통해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