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올해 2월 23일 부터 3월 31일 까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다.

미추홀구는 다음달 1일 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나 미추홀구청 청소년수련관 지하 다목적실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입증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개별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을 통해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미추홀구는 구민 상담 편의를 위해 미추홀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상황실(032-868-8240)을 운영하고 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 생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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