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올해 5월 22일 종료

남동구청 전경.

남동구는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구민 홍보에 나섰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 부터 한시적으로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적용대상은 유치원 등 공동주택 부지와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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