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7월 고지분(4개월 간) 50% 감면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수도요금을 4개월 간(3월 사용분 부터 6월 사용분 까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더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불편은 줄이고 감면효과는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7만 9000여 수용가에 수도요금 25억 2000여만 원을 감면한 고지서를 4월 14일 부터 순차적으로 송달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입점여부 확인이 어려운 물 사용량 500㎥이상 대규모 집합상가 등 2700여 대수요가에게는 구제방법을 안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금액은 고지서 앞면에 표기돼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집합상가 등은 감면이 안 된 고지서가 송달된 만큼 상가 안에 소상공인이 입점돼 있다면 고지서 뒷면의 구제방법을 확인해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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