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주요 사례 지자체와 공유
조례 입법컨설팅 통해 코로나19 관련 조례안 신속 처리 

법제처(법제처).

법제처는 16일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0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이번 조례안 5건으로는 ▲ ○○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선정되 향후 타 지자체의 유사규범 제정 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ㆍ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김형연 처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104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개정안까지 대상을 확대해 4월 13일 기준 총 156건의 조례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주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기업 융자 조건 완화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상의 컨설팅 기간보다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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