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발생한 고독사에 대해 신속한 사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대처로 주택소유자 및 지역민에게 만족감을 주며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구는 지난달 중순 자택에서 질병으로 고독사한 A씨와 관련, 검사지휘를 받아 유가족에게 인계하려 했으나(검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미검출)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상태로 생활하던 중이라 유가족 동의로 무연고 장제 처리했다.

이어 서구는 보장기관에서 현장 확인해 사망한 거주지에 방치돼 있던 의류와 폐가전, 침구 등의 유류품을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소독한 후 폐기 처리했다.

아울러 남은 보증금으로 도배ㆍ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을 처리하도록 주택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중재해 고독사로 인한 주택소유자의 불안과 트라우마 해소 및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택임대 여건을 위한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서구는 최근 사망한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000여만 원의 유류금을 남긴 건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민법상 상속인 무존재로 소송을 통해 ‘국가에 상속재산 귀속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후지원서비스를 통해 유류금품 및 주거환경개선 처리 상담과 중재 처리, 법률문제 연계, 주택소유자의 불안감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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