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 학원강사 · 요양보호사 등 소득급감 시민 생계비 지원
홈페이지 접수 4월 10일~5월 1일, 현장접수는 4월 20일~5월 1일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3월26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 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 25만 원, 50~75%미만 : 37만 5000원, 75~100% : 50만 원)에 따라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를 일컫는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두 번째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 5000원, 최대 50만 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③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 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 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ㆍ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ㆍ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 신분증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지원신청서 ▲ 특고 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 신분증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 지원신청서 ▲ 무급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고용산재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급)▲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4월 10일 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4월 20일 부터 5월1일 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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