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7일부터 이웃 간 생활분쟁을 조정하는 ‘이웃소통방’을 시범 운영한다.

이웃소통방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갈등이나 생활분쟁을 제3의 중립적인 주민조정가가 나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웃소통방에서 다루게 될 분쟁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반려동물, 쓰레기, 주차, 흡연, 누수 등 ‘6대 생활분쟁’이다. 다만 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나 단순 민원, 집단갈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시범운영 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수요대상을 단계별로 구분해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평화적 해결이 원칙으로 조정의 참여, 중단, 합의 여부를 당사자 자율결정에 따르며 조성의 성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차준택 구청장은 “부평구 이웃소통방은 이웃 간 소통문화 확산과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교육 50시간 이상을 받은 주민조정가들로 마을갈등조정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웃소통방은 부평구 갈등관리힐링센터(부평숲 인천나비공원 3층)내에서 운영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당분간은 온라인(http://www.icbp.go.kr/mediation/)접수와 전화상담(매주 화요일 14:00~17:00, 032-509-8828)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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