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기 설치 완료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보행안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대폭 강화

인천시는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 ‘20.3.25)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 원(국비포함)을 투입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현재 군ㆍ구별로 학교, 지방청(인천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4월 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할 예정이다.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20년 28개소 개선)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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