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 적극 지원 당부

법제처는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법제처가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세종 13개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여했다.

법제처 시·도영상회의.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현안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등을 통해 법제처가 앞장서서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방안과 13개 시ㆍ도에 파견한 법제협력관들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법제협력관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및 관련 조례들을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ㆍ법제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연 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는 데 필요한 법제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라며 “법제협력관도 지역 현장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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