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둔 취약계층․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사회적기업․각종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지원대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순세계잉여금 등 모든 재정수단을 총동원하여 국가·인천시·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취약계층·민생경제 추진정책을 비교분석해 ▲ 정책사각지대 해소 ▲ 긴급성 ▲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558억원 증가 (3.16%↑)한 11조 2175억 원으로 재난관련 기금, 군구 분담비, 경제대책을 포함해 5086억 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반영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 패키지 예산으로 1326억 원을 증액해 재난 피해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 지급(1220억 원, 군구비 510억 원 포함)하고 장학사업과 긴급복지를 확대해 취약계층 사각지대 틈새까지 지원(106억 원) 등이다.

또한 코로나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예산으로 2252억 원 증액 7만 8000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간 50% 감면(160억 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575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 60억 원,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에 1396억 원, 공공의료 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 2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외 경제지원대책(158억)으로는 ▲ 시와 공사·공단의 임대료 35~50%를 6개월동안 감경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 피해자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200→4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은 3월 27일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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