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운영 제한 조치 시행

인천시는 지난 24일 정부 방역지침 적용대상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외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을 운영 제한 대상 시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확대된 운영 제한 대상 시설 업종은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연장 가능)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업종별 준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군구를 통해 ▲ 관할 지역 내 대상 시설·업종 사업장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시설·업종별 준수 사항 등) 안내 및 해당 시설에 대한 준수 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 준수 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합·집회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학교 개학 전까지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실천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 주말까지 인천지역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등 총 4890개소 중 3902개소(80%)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미 점검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히 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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