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 투입, 스쿨존 단속 확대 방침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내권의 고위험, 고비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투입한 암행순찰차를 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부터 시내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순찰 전용 차량,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 중 20개국 이상에서 비노출 단속을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충남, 경북, 제주의 일반도로에서 활용중이다.
    
일명 민식이법이란 크게 두 가지의 개정법률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신설'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사항으로으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개선과 처벌 강화에 맞추어 관내 736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모든 운전자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이 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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