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따라 퇴비부숙도 측정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가축 분뇨를 일정 수준 부숙 시킨 후 배출해야 한다. 

축사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1500㎡ 미만이면 ‘부숙중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는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시험기관에 의뢰해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제도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은 유예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직접 채취한 성분검사용 시료 500g을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밀봉해 가급적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로 분석을 의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량축산팀(032-440-69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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