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의지 고취

인천시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활용 잔재폐기물의 소각장 반입수수료 20% 가산 부과, 혼합폐기물의 반입 제한, 반입폐기물 감시 기능 강화, 시설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 10% 가산 부과 및 시설 소재지 지원 등으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 잔재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가산 부과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되며 여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선별하고 남은 잔재물은 쓰레기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게 된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잔재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나 조례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를 가산해 부과하게 되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보다 2배 이상 지불하게 된다. 

◆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군·구에서 청라, 송도 광역소각장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수거 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을 10% 이상 반입하는 경우와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5% 이상 반입하는 경우에 반입 차량은 일정기간 반입 정지된다.

이 경우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에는 재활용이 안되고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품목만  배출할 수 있도록 잘 숙지해야 한다.

소각장에는 소각대상 폐기물만, 재활용 선별장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만 반입되도록해 올바른 분리배출·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항이 신설된다.

◆ 반입폐기물의 감시 기능 강화

현재 청라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주민감시요원 3인이, 송도 소각장은 반입요원 5명이 반입폐기물을 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장이 감시요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종량제봉투를 파봉 후 성상 검사를 하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그밖에 ▲ 시설 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 10% 가산 부과 및 시설 소재지 지원 ▲ 군·구별 반입목표량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이다.

기존 목표관리제는 군·구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목표량 설정 후 목표 미달성 시 페널티로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가산해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로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했다.

조례 개정으로 목표 미달성 시 전체 반입량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가산 부과하도록 페널티를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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