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의무 준수, 축산농가 소독 철저

인천시는 국내 주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새 북상 이동과 중국 등 인접국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월 강화군 소 사육농장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로 방역 위험요소가 남아있으며 지난해 9월 강화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ㆍ강원지역 야생멧돼지 지속 발생으로 현재까지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시는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당초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이에 따라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검사, 소독강화 조치도 지속 실시 중이다.

시는 매년 구제역 백신약품, 백신접종,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다. 3개 질병 중 구제역은 유일하게 백신으로 관리중인 가축전염병이다.

2020년에는 구제역 백신약품 22만 3969두분을 지원하고 수의사를 동원해 소규모 농가 1만 9910두 백신접종을 지원하며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발열과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완화제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사접종이 어려운 염소에 대해 백신접종에 필요한 포획인력과 접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소ㆍ염소는 연 2회 일제 정기접종을 하고 있으며 새로 태어난 개체는 2~4월령에 1차, 1달 후 2차 접종을 한다. 

돼지는 새로 태어난 개체는 2월령에 1차, 1달 후 2차 접종을 하고 이후 6개월마다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미실시 농가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이 전액 삭감될 뿐 아니라 국가 지원사업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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