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비대면 일자리,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부분 재개
비상상황에서 임금 선지급 가능토록 정부에 건의

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와 복지시설 이용이 중단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과 심리 치료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정부의 휴업지침(2월 24일 ~3월 22일)으로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일자리인 건강파트너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파트너는 3명의 노인이 한조가 돼 서로 전화로 안심안부를 묻고 3회 이상 연락이 안 되면 곧바로 읍면동에 연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시는 군구별로 수요 조사를 해 이번 달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또 경제활동이 중단된 장애인근로자에게 휴업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가 격리시 활동 돌보미를 가족·친인척까지 인정하고 시간당 1만 3500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장기휴관에 들어간 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16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는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독거노인 320명에게 2개월간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노숙인 보호를 위해 주1회이던 거리상담 활동을 매일하고 김밥·빵 등 주부식과 마스크·핫팩 등의 물품 지원도 확대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중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결식, 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과는 별개로 감염병 확산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취약계층 노인들의 생계를 위해 '임금 선지급, 후 근로정산'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 임금 지급방식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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