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1월 28일자로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을 음주의심차량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음주단속 방침으로 변경, 실시해 왔는데 오늘부터 이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내용은 기존 유흥가 등에서 취약시간대에 순찰하면서 의심차량을 발견하는 방법에서 특정 장소에 단속 인력과 장비를 배치, 통과하는 차량을 관찰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단속 방법은 취약지역에서 안전경고등, 라바콘 등을 활용, S형 등으로 차량 서행을 유도하면서 급정거 등 의심차량 발견시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교통사망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고 최근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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