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어제(12일) 오후 2시부터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법제처

이를 위해 공청회에 앞서 3월 9 일부터 11일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과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에 공론화된 '행정기본법'제정안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에는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돼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앞으로 법제처는 제정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와 더불어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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