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집회 · 시위 현장에서 소음은 반드시 따라온다. 혼잡한 상황속에서 집회의 주최자가 참가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확성기나 스피커를 통한 주최자의 의사전달이 필수 적이고 음악 등을 크게 틀어 놓거나 집회의 열기와 사기를 고양 시키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의 평온이 침해당하고 있다. 

소음의 사전적 정의는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 라고 돼있는데 소음의 판단은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라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소음의 법적 기준을 명시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한 가운데서 진행되는 집회소음은 법에서 규정된 소음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평온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주중과 주말은 물론이고 이른 새벽부터 계속되는 소음 공해에 인근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중요하고 타인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않는 파렴치한 행동” 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조사한 집시법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집회시위 소음 수준에 대해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총 57.4%로 나타나 집시법 內 소음기준 개선의 필요성에 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의 조화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 

집회시위 분석 전문가인 알렉스 비탈리 뉴욕시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도중 “표현의 자유가 확성기 사용의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요즘 시위는 주위 사람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소리의 크기는 의사표현과 크게 관계가 없다. 한국도 확성기 소음을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사회의 범람하고 있는 시위문화를 꼬집었다.

집회 시위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이라고 대법원이 판시했다. 

하지만 소음을 유발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법으로 정한 소음도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시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임을 자각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수 있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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