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해소, 농민부담 경감, 산불예방 세 마리 토끼 잡아

남동구 농민들의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남동구가 관행적인 불법 소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영농부산물 무상 수거 사업’ 을 2020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은 불법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높아 농민들이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과 악취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거나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등 주민불편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영농부산물 수거를 희망하는 농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청소행정과로 신청한 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 물기가 남아있거나 농업부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농민들의 비용부담도 함께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했다”면서 “여기에 산불예방까지 기대할 수 있고 반응이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청소행정과(032-453-255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