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47개소 2~3개월 임대료 10~30% 인하, 4개소는 한달치 면제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나눠지겠다는 '착한 임대료 받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용현시장을 비롯해 신기시장 토지금고시장, 계산시장, 작전시장 등 전통시장 9곳 점포 57개소 주인들이 임대료 인하 또는 일정기간 면제해 주기로 하는 '착한 임대료 받기 운동'에 참여했다.

운동에 참여한 점포 중 53개소는 2∼3개월간 임대료를 10∼30% 인하하기로 했고 4개소는 1개월치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점포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릴 경우 인하분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상섭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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