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후보측이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유포 주장

구본철 부평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치러진 국민여론경선 조사가 상대편(강창규 예비후보) 후보의 흑색선전(허위사실유포)에 의해 오염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치러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관련 기관에 고(소)발과 동시에 강창규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구본철예비후보@사진제공 구본철예비후보


구후보측은  강창규 예비후보가 2020년 2월 11일경 오후 2시~5시경 십수만으로 추정되는 관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해 구본철 예비후보가 ‘흠있고 결격있는 철새 정치인’, ‘결격있는 정치인’이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구후보는 금일 오전9시 부평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상 당내 경선이라 할지라도 공직선거법 제110조의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규정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본선거에 준하는 엄격한 경선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강창규 예비후보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공정한 경선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내용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공직후보자로서의 책임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구후보는 강창규 후보에게 당의 공정한 공천과정에 흠결을 남겼고 법까지 위반했으므로 즉각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다가오는 5일 국회 정문에서 강창규후보 불법행위 심사를 위한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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