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 대리

인천시는 지방정부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인천시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는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가능하나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이 발생했다.

금년도 지방세기본법령의 개정으로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정부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서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이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선정대리인제도 업무처리 절차.

신청절차는 불복청구인이 불복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대상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한 다음 인천시장이 미리 위촉한 대리인 중에서 대리인 선정해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복업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한편 선정 대리인의 자격요건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천시의 경우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총 7명의 선정 대리인을 선정ㆍ위촉했으며 선정 대리인은 인천시에서 통합 위촉 관리하고 2년의 임기로 하여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순흥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국세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며 “지방세관련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및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구제업무 운영상 불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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