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종합ㆍ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으로 불공정 하도급 근절

인천시는 각 건설관련 협회, 회원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19의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건설현장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요한 현장조치에 대한 협의와 안전관리에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장기화 될 경우 건설경기에도 급속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 1월 7일 수립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구·시산하공사·공단 발주사업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85건을 선정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추정가격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할 뿐 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간 참여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해 적정공사비 확보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 체불 사례를 예방해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시공능력을 갖춘 지역 건설업체간 참여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 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을 기준으로 공종별 시공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선정 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해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ㆍ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입찰이 진행중인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8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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