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박차
호봉제 마련, 임금보전비 지원 통해 보수체계 개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료 지원, 자녀돌봄휴가 등 도입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 열악한 임금체계 복지부 기준 91% 수준으로 개선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특히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 1200만 원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 확대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 사회복지 현장에 적합한 임금체계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7월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인천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15명의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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