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 1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인천수의사협회 23일, 수의사들 모이는 연수교육 계획
"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조심해야할 직업"...불만 표출
협회 관계자, "의견 이해하지만 일정 연기는 어렵다"
시 관계자, "협회가 주최하는 교육...제재할 수 없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수의사협회의 연수일정이 늦춰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수의사협회는 오는 23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에 있는 수의사들이 모여 교육을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이 연수는 수의사들의 진료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수의사들은 연에 10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이 연수교육을 통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에 맞춰 이 연수과정도 시일을 변경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청에서는 기존에 2월에 계획되었던 인천공직자아카데미, 참여예산공무원교육, 누리과정교사연수, 시민체감토론회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바 있다. 인하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에서도 개강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파장으로 인해 여러 행사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피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다”면서, “그런데 바이러스 확산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할 직업들 중 하나인 수의사가 연수교육이라고 하며 적절치 않은 시기에 연수교육을 이유로 집단모임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수의사협회 관계자는 사실 내부에서도 이를 연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내부 회의에서 연수를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일정 연기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연수교육 일정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미리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점, 이 날 오전에 협회 임원에 대한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기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2월 23일에 예정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1월 달에 예정된 5시간 인정되는 교육, 수의사협회나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타 교육을 받는 것으로도 이수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교육이나 모임에 대해서 시청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시에서는 관공서만 대상으로 조사 및 권고를 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 A씨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양측 모두의 주장에 일리 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사람들의 모임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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