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0만 원, 1.5% 대출이자보전 및 무상환 기한 연장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지역내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2월 7일부터 250억 원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대책반(일자리경제본부)을 긴급 구성해 부서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소상공인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자금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업, 숙박업, 도ㆍ소매업 등을 중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취급 금융기관은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한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인천시에서 1.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은 연 1%대의 초저금리로 경영위기극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신용등급에 제한 없이 저신용자(6~10등급)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되는 소상공인도 전화신청으로 대출 잔액 상환 없이 1년 단위로 연장처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상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3790)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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