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21일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위반 시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래당사자 주의 요구

강화군은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도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사항을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읍·면의 각종 회의와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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