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 추진, 주차난 해소 기대

남동동단 내 불법주차.

남동구가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내 근로자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해 추진한다.

'노상주차장 전용주차구획'은 서울 등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면도로 등의 노상주차구획에 구역과 번호 등을 설정한 뒤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현재 전용주차구획 사업 추진을 위한 남동산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36년전(1984년도) 남동산단 조성당시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아, 당시 기업들은 주차장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공장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는 조성당시보다 2배 이상 기업수와 근로자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통행차량도 증가하면서 남동공단 전 지역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현재 공단 내 사업체에는 사업용 차량이 주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 대부분 사업장 주변 이면도로 주차나 무리한 이중주차등으로 보행자나 화물차, 긴급차량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산업단지특성상 화재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한다는 것은 큰 피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번 남동산단 전용주차구획 시범사업을 통해 구는 근로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으로 산단 내 주차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차량견인도 가능하게 돼 원활한 주차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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