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중 산업부문의 배출감축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에 환경기술지원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환경부의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협약기관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외에도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분야의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역시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의 범주를 환경분야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협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각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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