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중구농협 신흥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은행원 성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정기적금 1000만 원을 해약하려는 70대 여성을 수상하게 여겼고 신속히 112신고를 했다. 

확인 결과 이 여성은 우체국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요금이 체납됐으니 돈을 찾아서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운 서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직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대민홍보 및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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