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부터 운영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성공적인 정착 
오는 3월부터 첫째주 수요일 ‘찾아가는 세무ㆍ법률 이동상담실’ 운영

중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사항을 처리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가 운영하는 ‘지방세 납제자보호관’은 2018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납세자보호관 평가 전국 대상 수상, 2019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지역주민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2020년 3월 첫째주 수요일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매월 2회 전 동을 순회하며 전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와 ‘무료 세무·법률 이동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중구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방문 또는 전화(032-760-7052)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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