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천시는 축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축산기업중앙회와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주관으로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1차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서구청ㆍ남동구청 회의실 등에서 2020년 12월 10일까지 14회에 걸쳐 지역별 순회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정책, 관련법령 해설, 축산물영업장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기존에 축산물을 생산ㆍ유통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신규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하는 종업원은 매년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 미이수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일정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농업ㆍ해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농축산유통과 및 군ㆍ구 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영업자는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해 최신 위생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영업장 위생관리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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