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공무원 출신자 내정 의혹...‘관피아’ 논란 휩싸여
인천신보 관계자, “특정인을 내정하는 일 불가능해”
이사장, “2배수 이상 추천인 받고 시장이 최종선정”
업무이해도 높은 내부인사 승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최근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상임이사를 채용하는 데에 있어 미리 내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생기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은 지난 20일, 현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상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올렸다.

상임이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금융기관·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에서 임원(본부장 포함)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재단 경영과 관련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는 자격조건을 만족해야한다.

여기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없는 자일지라도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충분히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4급 공무원 경력의 전 공무원이 사실상 이미 내정이 되어있다는 의혹과 함께 모집공고는 형식적인 절차를 맞추기 위해 냈을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인천신보 관계자는 “상임이사는 임용추천위원회의 서류전형, 면접 등의 심사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이기에 특정인물을 내정한다는 등의 일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임용추천위원회는 인천신보에서 2명, 인천시에서 2명, 인천시의회에서 3명을 보내 총 7명으로 구성돼 투명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신보 이사장은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최소 2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이사장이 그대로 시장에게 제청해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이사장 선에서 따로 거르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정됐다는 것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임이사의 업무가 이해도가 필요한 만큼 해당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내부인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일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이사장은 “4급 이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임용추천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도 모두 고려해 추천할 것”이라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상임이사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타당성이 존재하는 만큼 인천신보의 다음 상임이사가 최종적으로 공무원 출신자로 선정된다면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A씨는 “공무원의 ‘관피아’논란이 한 때 크게 화제가 되었던 만큼 이번에 인천신보에서 공고가 나가자마자 이런 의혹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논란을 빠르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임용추천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심사를 통해 상임이사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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