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교육전문가나 외부 인사로... 학교 · 법인 관계자 안돼
법정부담금 부담현황도 공개하기로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지역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학에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개정 정관에는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개정 정관에서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시켜 외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사학법인들에게 이러한 개정 내용을 정관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 사학의 투명한 재정운영과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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