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현재 총 76명으로 구성, 미술작품의 예술성·가격·주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해 작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 대상은 임기 만료에 의해 해촉된 위원수인 22명이다.

공개모집 분야는 조각·건축·환경·미디어 4개 분야로 자세한 응모자격 및 응모기간, 방법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유진 문화콘텐츠 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청렴하고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한 작품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이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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