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이며 기존 상시주차가 가능한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이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야간 시간대 탄력적 주차가 가능하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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