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21일까지, 저울 눈속임 절대 안돼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불량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축수산물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상거래용 저울류에 대한 사용오차(정확도)∙위변조∙영점조정∙ 정기검사여부∙저울훼손 등 이며 점검결과 고의적인 저울 위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과태료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거래의 계량에서 길이는 미터(m)∙센티미터(cm)∙킬로미터(km), 무게는 그램(g)∙킬로그램(kg)∙톤(t), 부피는 리터(L 또는 l) 등으로 표기토록 법정계량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평∙근∙되 등의 비법정단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이번 설 대비 특별점검 기간 중에 비법정 단위를 사용해 계량∙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정기검사 실시 해이므로 상거래용 저울(10톤미만) 사용업소는 지역별 해당구청에 검사일정을 문의 후 검사일정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 혹은 저울이 수평으로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를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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