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확인검사 합격, 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인천영종소방서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방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즉시 교체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가능하다.

류환형 영종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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