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귀책사유로 무급휴무 적용시 휴업수당 70% 지급해야
환경공단, 근무기간 10개월 중 2개월 무급휴무 적용 예정
판례상 무급휴무 소급 적용 어려워…계약내용 수정 불가피

인천환경공단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은 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무급휴무의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해 9월 공단이 관할하는 청라사업소 서구집하장에서 근무할 주민감시요원과 위촉계약을 맺었다.

주민감시요원은 해당 사업소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에 대해 적절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촉기간은 2019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8월 12일까지 10개월로 정해졌다.

위촉(계약)서에는 위촉기간 외에도 근무시간, 보수 등 일반적인 사항들과 함께 '무급휴무'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상·하반기 정비기간 중 쓰레기 미반입일을 근로자 휴무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약 2주간에 걸쳐 무급휴무 기간이 적용됐고, 주민감시요원들은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또 한 차례 무급휴무 기간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위촉(계약)서상 무급휴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위촉계약을 근거로 이미 시행된 무급휴무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다만 향후 예정된 무급휴무에 대해서는 위촉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위촉(계약)서에 무급휴무 관련 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당시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면서 "엄연히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 측의 사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 뻔한데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어 "무급휴무 관련 위촉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경우 과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나아가 행여 이로 인해 위촉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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