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은 2020년  병역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고 소개했다. 

▲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 확대 
1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확대한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된다. (접수 : 상반기 중, 복무 : 10월 이후)

▲ 현역병입영 신청 때 다음해 입영일자, 입영부대 조기 결정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돼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입대준비가 가능해진다.  

▲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km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는 1만 원이 인상된 4만 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 AI(챗봇) 기반 인공지능 민원상담 서비스 시행 
상반기 중으로 상담과 민원신청이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순 민원은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상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2020년에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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