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공단파출소 순경 이민섭

매년 찾아오는 연말연시, 부쩍 늘어난 각종 행사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의 유혹 또한 많아지고 있다.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술에 취하면 인지력과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그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해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 윤창호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후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며 이를 ‘윤창호법’이라 한다.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음주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으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 2456건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8.7% 감소했다.
 
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윤창호법에 대한 청원 글에 공감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회식 등 술자리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었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 또한 증가했다.
 
특히 대리운전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리운전 이용 시에도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출발 전 요금에 대한 대리기사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대리기사가 요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행이 있어 경유지가 있는 경우 요금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요금합의가 필요하다. 
  
도착해서 대리기사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직접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경우 이동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밤낮없이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 한번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별단속기간만 조심하는 것이 아닌 평소 아무리 간단한 술자리라 할지라도 차를 두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 제3자의 행복까지 위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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