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년 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인증된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이자지원(0.5%~2.5%) 등의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이 경영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이들 기업을 육성· 지원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미래성장의 주역인 청년 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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