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며 소방시설 설치 등 주택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 거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계양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홍보 캠페인ㆍ소방안전교육, 훈련 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을 선정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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