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 2위 항구도시인 부산과 인천이 국내에 첫 번째로 설립되는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도시는 최근 지역 내 해사법원 설립 타당성을 강조하는 토론회와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석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는 16일 인천지방변호사회·시민정책네트워크 등과 함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개가 수도권에 있다"며 "해사 사건의 법률 수요,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해사법원을 최적의 장소인 인천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17년에 출범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전담팀(TF)'을 재편하고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는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뛰어나고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밀집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이 실질적인 수요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부산시 관계자들은 5일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부산 해사법원 설립 관련 학술 세미나'에 참석, 해사법원이 부산에 들어서야 한다는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정규삼 부산시 해운항만과장은 세미나에서 "부산이 진정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성장하려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선진 해양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금융·보험뿐 아니라 이들 산업을 뒷받침할 법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나 정치권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기대했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내에는 아직 설립돼 있지 않다.

20대 국회들어 김영춘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인천· 경기· 강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접경지역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국방개혁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 옹진과 강화 등 접경지역 10곳의 시장· 군수들은 이날 강원도 양구에서 열고 "국방개혁을 통해 국방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방적 행동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접경지역의 군부대 통폐합과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을 비롯한 환경, 토지, 개발 규제에 발목 잡혀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중을 살피지도 않고 군부대를 해체하겠다는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가 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국방개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민·관·군 상생발전 방안은 시· 군별로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등 13개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키로 한 안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의무 해제 ▲대전차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협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된 평화(안보)관광 재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국방개혁 피해지역 지방투자 촉진 사업 지원 확대 ▲국방개혁 대응 공동성명서 채택 ▲국방개혁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접경(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군부대 유휴재산 무상양여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접경(평화)지역 농·축산물 군부대 납품 확대 ▲‘민통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지구분행위 제한 개선 ▲인제군 가전리 DMZ 상시출입 승인 요청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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