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사실상 상인들 손 들어줘

주안지하도상가

‘불법 전대’를 바로잡기 위한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막혔다. 시의 원안 대신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주장이 담긴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시가 부의한 ‘인천지하도상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임차인의 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2025년 이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 동안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각각 시의 개정안 2년, 5년보다 3년,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앞서 시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존의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냈다. 

시가 마련한 전대유예기간 2년과 계약기간 5년도 상위법상 불법이다.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재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년과 5년도 사실 불법이지만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치를 배려했지만 수정안은 그 범위를 뛰어넘어 난감하다”고 했다.

건교위는 상위법에 위배되지만 지역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개정조례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합의를 문제 삼으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박남춘 시장은 지하도상가연합회와의 대화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득하며 여기서 수정이 될 경우 ‘재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수정 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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