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날 공항 이용하실 때 미리 교통상황 확인 하세요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인천대교, 영종대교의 차량통행을 제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각 교량의 도로관리청인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안개로 인해 시계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대교ㆍ영종대교는 태풍으로 인해 통행 제한사례는 있으나 안개로 인하여 제한 한 사례는 없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개 낀 날 공항 이용이나 영종도 방문 시 주의하고 통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기예보나 교통방송 등의 교통정보도 살펴보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는 인천대교(주) (032-745-8102, 8107), 신공항하이웨이(주) (032-560-6100) 로 하면 된다.
정지원 기자
mozzi20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