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복 구입에 특정업체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총 1억 원 넘지만 읍면으로 쪼개 수의계약...‘편법’ 논란
샘플 준비했던 사무국장, 읍면 후원회장단에 보여주기도
사무국장 “대의원총회 권고...후원회장단 자율결정했다" 

강화군 체육회에서 개최한 체육대회서 단체복 구입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 9월에 강화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이 체육대회서 13개 읍면이 제각각 단체복을 선정해왔으나 이번에는 모두 통일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단체복은 총 3283벌로 여기에 총 1억 7천 2백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다. 문제는 일각에서 이 단체복 선정에 있어 이번에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게끔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먼저 계약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단체복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금액이 2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13개 읍면이 각각 따로 계약한 것이기에 읍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을 밑돌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사실상 편법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단체복을 납품하기로 결정된 업체가 공교롭게도 체육진흥후원회 관계자라고 알려졌다. 또한 강화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전에 단체복 샘플 7벌을 구입해 미리 전달,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움직였다는 것이다.

구설수가 일자 체육회 사무국장 측에서도 해명에 나섰다. 사무국장은 “강화군 체육회는 각 종목단체별 체육회장들로 이루어진 대의원총회가 있고 별도로 각 읍면별 체육진흥후원회가 존재한다”면서 “이번에 단체복을 통일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의원총회이며 이를 각 읍면의 체육회 후원회장들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7벌의 샘플을 후원회장들에게 보인 것은 사실이나 어떤 것을 고를지는 후원회장들이 판단한 것”이라며 단체복 특정업체 몰아주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강화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리가 존재하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 A씨는 “단체복 선정방법에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투입된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명확한 수사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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