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항 · 인천대교 · 영종 진입로 등에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사진은 기사내용와 무관함.

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과적단속은 교량과 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로부터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된다.

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주 · 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